1. 상계란 무엇인가?
상계란 서로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중 일방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신의 채무와 상대방 채권을 맞바꿔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렸고, B는 A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동일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A는 “내가 줘야 할 돈에서 네가 받을 돈을 빼자“며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상계는 서로 대항할 수 있는 동종의 채권·채무가 있을 때, 그 일방이 상대방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채권과 채무는 그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상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체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 당사자가 상호 채권·채무 관계에 있을 것: 예컨대 A가 B에게 대금을 받을 채권이 있고, 동시에 B도 A에게 금전채무가 있다면 상계 요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서로 동일 종류의 급부일 것 (동종성): 대부분 금전채권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물품의 인도 등 비금전채권은 상계가 제한됩니다.
-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 아직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단, 상계자 측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제2항).
- 상계금지 사유가 없을 것: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압류된 채권 등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3조~496조).
3. 상계 주장이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계 가능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 A가 B에게 물건을 팔았고, 대금은 미지급된 상태에서 A가 B에게 따로 돈을 빌린 상황이라면, B는 해당 차용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임대료가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상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vs 손해배상: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줘야 하지만, 수급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이후 상계: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상계 항변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상계 항변은 정식 소송으로 이행하는 경우 방어 논리로 활용됩니다.
4. 상계의 절차와 법적 효과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의 허가나 판결 없이도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측 모두 상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송 중 상계를 주장할 경우에는 피고가 상계항변을 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한 청구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로 소멸시켰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계는 소송법상 ‘항변’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5. 상계 주장 시 필요한 입증자료
상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 요구 공문과 하자 견적서, 피해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상계 주장의 제한과 주의사항
아무리 상계가 유효한 수단이라도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7. 결론 및 실무적 조언
상계는 복잡한 소송 과정에서 지급 의무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사전 준비와 입증자료 확보가 필수이며, 채권의 성립, 변제기 도래, 상계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거래관계 초기에 계약서에 상계 특약을 두거나, 채권관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채권관계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계 주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