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익상계의 개념 및 적용 목적
손익상계(損益相計)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사실 또는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얻은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 손해액을 조정하는 법리입니다. 이는 손해의 전보(全補)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피해자가 부당하게 이중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하여 통상 발생하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게 된 경우, 이러한 절감된 금액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로 인해 일을 못 했지만 사고보험금 등으로 일정 보상을 받은 경우, 이 또한 손해액에서 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손익상계의 법적 근거 및 판례
민법에 손익상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원칙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0661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 그 결과에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여, 손익상계는 과실상계 후에 적용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손익상계를 통하여 손해액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중배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3. 손익상계의 인정 기준
손익상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일한 사실로 인한 이익일 것: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손해 회복과 관련이 있을 것: 그 이익이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보완하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 법률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 공제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반하거나 부당한 이득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이익은 손익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호의에 기초하므로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4. 특별손해의 개념과 예시
특별손해란 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손해로서, 특별한 사정이나 목적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계약 위반으로 인해 통상적인 손해 외에, 특정 사업기회 상실 등과 같이 개별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A가 B에게 기계 부품을 납품하지 않아 B의 생산라인이 중단되어 대형 고객과의 납품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단순한 계약불이행이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5. 특별손해 인정의 법적 근거 및 기준
민법 제393조 제2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 불이행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원은 계약 체결 시점에 당사자 간에 해당 사정이 충분히 공유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6. 손익상계와 특별손해의 관계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손익상계와 특별손해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각각 손해액을 감소시키고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며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손해액 → 과실상계 → 손익상계 → 특별손해 순으로 계산하여 최종 배상액을 확정합니다. 이처럼 양자는 기능상 서로 보완적이며, 공정한 손해배상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7. 판례를 통한 구체적 이해
다음은 손익상계와 특별손해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판단된 주요 판례입니다.
8. 결론
손익상계와 특별손해는 손해배상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뒷받침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손익상계는 이중보상을 방지하여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별손해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손해 회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민법 규정과 판례를 통해 그 요건과 적용 절차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이 두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사건 대응 및 법률적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