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말로만 약속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과 함께,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1. 당사자(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 사항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상 실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주소 (실거주지 기준)
- 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정확한 인적 사항 기재는 차후 분쟁 발생 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차용 금액
금액은 반드시 숫자와 한글로 병기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 3,000,000원 (삼백만 원)“처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크면, 입금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과 함께 보관하면 더욱 좋습니다.
3. 이자 및 이자율
이자를 받을 경우, 연이율(%)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및 대부업법상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연 20%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반드시 “무이자“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본 차용에 대한 이자는 연 5%로 하며,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또는 “본 차용금은 무이자로 한다.”
4. 상환 기한 및 상환 방식
상환 기한은 정확한 날짜로 특정하거나, 차용일로부터 특정 기간 이내로 명시합니다.
상환 방식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액 일시불, 일정 금액의 분할 상환, 매월 정기상환 등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상환 방법에 따라 입금 계좌, 납부 장소 등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5. 담보 및 보증 관련 내용 (해당 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담보물 설정이나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 합니다. 담보가 부동산이나 차량 등일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차량등록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면 확실합니다. 보증인의 인적사항도 당사자처럼 명확히 기입해야 하며, 보증인의 서명 역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6. 연체 시 조치 사항 (연체이자 등)
상환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조치도 사전에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체이자율(지연손해금)은 연 2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 “채무자가 상환기한 내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해 연 15%의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7. 차용증 작성 일자 및 자필 서명(또는 날인)
작성 일자는 반드시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자필로 서명하거나 날인을 해야 차용증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도장을 찍는 것보다 서명이 법적 분쟁 시 필적 감정 등에서 유리합니다.
8. 공증 및 증인 활용 (선택 사항)
차용증 샘플
차용증 채권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채무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920202-7654321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5 연락처: 010-9876-5432 본인은 위 채권자로부터 아래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차용금액: 금 3,000,000원 (삼백만 원) 이자율: 연 5% 상환기한: 2025년 6월 30일 상환방법: 전액 일시불로 지정 계좌(OO은행 123-456-789012 홍길동)로 입금 연체 시 조치: 상환기한 경과 시 연체 금액에 대해 연 15%의 이자 적용 위 금전 거래에 관하여 본 차용증을 작성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합니다. 작성일자: 2025년 2월 1일 채권자: 홍길동 (서명) 채무자: 김철수 (서명)
위와 같이 차용증은 금전 거래의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법적 요건과 실제 상환 조건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공증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