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이득의 개념과 산정 기준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7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얻은 이득의 전부를 포함하지만, 반환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토지의 기초가격에 임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citeturn0search11
2. 상계의 의의와 요건
상계는 두 사람이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민법 제492조에 따르면, 상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것
-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 상계 의사표시를 할 것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citeturn0search20
3. 서로 빌린 돈이 있을 때의 상계 적용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상계를 통해 각자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B가 A에게 700만 원을 빌려준 경우, 상계를 통해 700만 원의 채무가 상쇄되어 A는 B에게 3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각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채무의 성질이 상계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계의 제한 및 예외
민법 제496조에 따르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현실의 변제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citeturn0search7
5. 실무적 고려사항
상계를 주장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계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