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이자 공제란 무엇인가?
금전 대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잔여 채무의 계산 방식입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에서 갚은 돈을 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자 우선 충당 원칙이라는 법적 기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중간이자 공제입니다.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변제했다면, 그 돈은 우선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고, 그 후 남는 금액이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이 원칙은 채권자의 손해 최소화를 위한 장치로,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한 시점에 이미 발생한 이자부터 정산되도록 합니다. 즉, 채무자는 원금을 갚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한 이자부터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과 이자 산정 기준
중간이자 공제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476조(변제충당)입니다. 이 조문은 “변제할 금액으로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먼저 이자, 다음에 원금에 충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실무상 대부분 이자와 원금이 명확히 나뉘는 금전채무에서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민법 제397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 시 연체이자에 대해 법정이율을 정하며, 이는 2023년 기준 연 5%입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합니다.
3. 예시를 통한 계산 시뮬레이션
다음은 실무에서 중간이자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사례: 채권자가 2024년 1월 1일에 1,000만 원을 연 5% 이율로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변제기일인 2024년 12월 31일을 넘긴 뒤 2025년 3월 1일에 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 ① 연체이자 발생: 2025년 1월 1일 ~ 3월 1일 (60일) 간 연 5%의 이자 발생
- ② 이자액: 10,000,000원 × 5% × (60/365) ≒ 82,191원
- ③ 500만 원 중 82,191원은 이자에 충당
- ④ 잔액 4,917,809원이 원금에서 차감
- ⑤ 남은 원금은 10,000,000원
— 4,917,809원 ≒ 5,082,191원
이처럼 단순히 “500만 원을 갚았으니 500만 원만큼 빚이 줄었다”는 식의 계산은 틀릴 수 있으며, 법적 원칙을 따라야 정확한 채무액이 산정됩니다.
4.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쟁점
5. 소송 제기 시 전략과 실무 팁
- 청구액 명확화: 원금, 이자, 연체이자 및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 청구금액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표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간변제 반영: 중간에 변제된 금액이 있다면 이자 → 원금 순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후 잔여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확보: 약정서, 입금 내역, 이자 계산표 등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청구가 온전히 인용될 수 있습니다.
- 표준계산표 활용: 엑셀이나 소송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이자계산표를 첨부하면 신뢰성을 높이고 법원의 인정을 받기 쉬워집니다.
6. 참고할 만한 주요 판례
7. 결론 및 실무적 조언
중간이자 공제는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법적 해석과 실무 전략이 결합된 영역입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약정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채무자의 변제 이력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연체이자 및 원금 차감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서에 이자와 원금의 상세 내역을 누락하거나, 중간변제 내역을 반영하지 않으면 청구 일부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엑셀 계산표와 함께 기산일 및 이율 명시가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