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란 무엇인가?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에게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청구하는 금전채권입니다. 법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라는 계약 형태로, 민법 제598조에 그 개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는 실제로 돈이 오간 증거(계좌이체, 문자, 녹취 등)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Tip: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까지 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이자 약정과 그 의미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을 것인지, 얼마의 이율로 받을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자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경우 이를 약정이자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며, 과거에는 연 6%였던 시기도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으로 약정한 이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자 약정을 할 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명확히 기재하고, 지연 시 적용될 연체이율도 별도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이자의 개념과 발생 조건
연체이자는 돈을 갚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일정 이율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법적으로는 지연손해금이라고도 하며, 민법 제3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금전채무의 특성상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실전 팁: 변제기란 “언제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지“를 뜻합니다. 만약 변제기 약정이 없다면, 채권자가 “지급하라“고 요구한 날 또는 소장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연체이자 계산 방법
연체이자는 일반적으로 단리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이 사용됩니다:
원금 × 연체이율 × (경과일수 ÷ 365)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연 5% 이율로 한 달간 연체했다면:
1,000만 원 × 0.05 × (30 ÷ 365) ≒ 약 41,095원
이처럼 정확한 날짜 계산이 중요하며, 원칙적으로 연체이자에는 다시 이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이자 위의 이자 금지 원칙).
약정이율과 지연이자율의 혼용 사례
일반적으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지연손해금도 계산합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다86208* 판결에 따르면, 약정이율이 낮더라도 당사자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변제기 이후에도 그 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낮은 약정이율이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언: 계약서에는 약정이자와 별도로 “연체 시에는 연 12%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체이자 계산에서 유의할 점
연체이자도 하나의 독립된 채권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2023년까지 아무런 청구 없이 방치하면, 해당 이자는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자 계산 시 법원은 계산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므로 엑셀 계산표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통한 이자 명시의 중요성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추후 분쟁 시 대여금 및 이자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이자율, 변제기일, 연체이율 등을 명시해두면 실무에서 분쟁을 방지하고 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차용증은 당사자 이름, 금액, 대여일, 변제일, 이자율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필 작성과 서명이 있을 경우 진정성립을 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전 조언: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아두세요. 공증을 통해 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며,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연체이자 관련 주요 판례 해설
다양한 판례를 통해 연체이자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무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9다61436: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민법 기준 연 5%)이 적용됨
- 2012다86208: 약정이율이 존재할 경우, 변제기 이후에도 그 이율로 연체이자를 산정함
- 2015다2341: 연체이율이 연 20%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
- 2013다52652: 연체이자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원금 소멸 시 부수채권도 소멸
📚 핵심 요약: 연체이율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약정하고, 장기 미청구 시 소멸시효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 이자 청구 방법
소장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5.5.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 이전에는 약정이율 또는 민법상 이율(5%)이 적용되며,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현재 연 12%)이 자동 적용됩니다.
📑 작성 팁: 청구취지에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지급명령을 활용한 이자 청구 전략
지급명령 제도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여 소액 채권 회수에 유용합니다. 단, 이자 청구 시에는 명확한 약정이율만 반영되어야 하며, 판결 이율(연 12%)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후 이의가 제기되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면, 청구취지 보정을 통해 지연손해금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지급명령은 피고의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만 활용해야 하며, 이자율 기재 실수로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확한 이자계산을 위한 실무 팁
법원은 연체이자 산정을 위한 계산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엑셀 등을 활용한 산출표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1,000만원 × 0.05 × (30일 ÷ 365일) = 약 41,095원”의 방식으로 일할 계산을 진행하고, 부분변제 발생 시 해당 일자부터의 잔액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법원 민원센터의 이자계산기를 이용하면 자동 일할 계산이 가능하며, 결과를 그대로 출력해 소장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팁: 이자 계산 오류는 신뢰도 저하와 청구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 2회 이상 검산하세요.
이자 감면 및 조정 전략
실무에서는 원금 회수를 우선 목표로 하여, 이자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민사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원금 1천만원을 일시 상환하고, 연체이자 300만원 중 150만원은 면제한다”는 식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서나 공정증서로 남기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전략 조언: 실익을 따져보아 무리한 이자 청구보다는, 상대방과 조정해 현실적인 회수 전략을 설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