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소송,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나

지급명령과 소송,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나





지급명령과 소송,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나


이 글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사이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어떻게 다른가?

금전을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선택지는 바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입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법을 통해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지만, 구조도 다르고 효과도 확연히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면 심리 중심의 간이절차’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변론, 입증, 판결 등 정식 절차를 따르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법적 판단력이 더 강한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별도의 재판 없이 법원에 서면 신청만으로 ‘빚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소송의 1/10 수준의 인지대만 내면 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예: 급여 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차용증 등 확실한 증거가 있고, 채무자의 반박 가능성이 낮은 경우 매우 유리한 수단입니다.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통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원고(채권자)는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채무자)는 이를 다투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판결을 내립니다.

시간과 비용은 지급명령보다 더 소요되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송달료로 구성되고, 평균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무사실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 비교

1. 절차 진행 방식

지급명령은 서면 위주이며,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별도 재판 없이 종결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양측 출석, 증거 제출, 변론기일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2. 시간 및 비용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저렴하고 평균 1~2개월 내에 마무리되나, 민사소송은 보통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3. 상대방 대응 가능성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미 갚았다’는 식의 반박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은 이의로 무력화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이 보다 확실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

지급명령을 선택해야 할 때

  • 채무자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음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채무 존재 증거가 명백
  •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할 때

  • 채무자가 반박할 것이 예상됨 (예: “갚았다”, “받은 돈은 투자였다”)
  • 차용증이 없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함
  • 지급명령 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선택의 핵심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조언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단순한 절차 선택이 아니라, 전체 전략 중 일부입니다. 지급명령은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제도인 반면, 민사소송은 충실한 심리와 입증 기회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제 지급명령과 소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며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어떻게 준비하고 제출할까?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에 제출하는 간단한 서면 한 장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 금액, 원인 사실(예: 대여금, 물품대금 등)을 간결히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문장을 기본으로 하며, 약정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해당 비율과 기산일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소액 금전채권이라면 표준서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후 발생 가능한 흐름

지급명령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명령은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지급명령은 무효화되고 본안소송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 사건에 가장 적합하며, 채무자의 이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식 소송에서의 소장 작성과 증거 전략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에 반드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원인에는 채권 발생 경위, 계약 체결 및 이행 내용, 변제기 도래 및 미변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캡처, 녹취록 등이 활용되며, 증거가 부실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서면화된 명확한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소장에는 ‘갑 제1호증’ 형식으로 각 증거를 붙이고, 숫자 표기를 명확히 하여 논점을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반박과 방어 논리

채무자는 여러 방식으로 채무를 부정하거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빌린 적 없다” → 대여 자체 부인
  • “이미 갚았다” → 변제 주장
  • “투자금이다” → 법적 성격 다툼
  • “소멸시효 완성” → 시간 경과로 인한 채권 소멸 주장

이러한 방어 논리에 대비하여 원고는 채권의 실체를 입증하는 증거 외에도, 상대방의 항변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두 절차의 활용

지급명령에서 이의 제기로 소송으로 전환된 사례

채권자가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돈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결국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했으나, 지급명령 절차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했음.

민사소송에서 청구 기각된 사례

원고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차용증이 없고, 계좌이체 메모에도 ‘대여’가 아닌 ‘선물’로 기재되어 있어 법원이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증거 부족으로 패소.

핵심은 명확한 증거 확보와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고려한 입체적 대응입니다.

실무적 결론

지급명령은 간단한 금전채권 회수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상대방의 대응 여하에 따라 신속함이 약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쟁점이 많은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상대방의 태도와 증거의 명확성, 분쟁의 복잡성입니다. 사건에 따라 초기에는 지급명령을 시도하고, 상황에 따라 소송으로 전환하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과 소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준비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과 실전 작성 요령

금전거래에서 분쟁을 방지하고,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확실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대여일, 변제기, 이자율, 연체이율, 당사자 정보, 서명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자필 작성과 서명, 공증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차용증은 법정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송 시 입증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차용증의 지급명령 및 소송 절차에서의 역할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차용증은 신청서와 함께 첨부되는 핵심 증거입니다. 간결한 형식으로 요건만 충족되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쉽게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차용증은 채무 존재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거나 불완전하다면,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위해 송금내역, 문자, 카카오톡 내용, 녹취록 등 다양한 보완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 전략

지급명령이 이의로 무력화되더라도, 그 자체가 의미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절차는 그대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절차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에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의 내용과 증거는 그대로 소송에서 활용되므로, 초기 지급명령 준비가 사실상 소송 대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단독 절차가 아니라 본안 소송의 전 단계로 활용 가능한 사전포석입니다.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 실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까?

채무자가 돈을 기한 내에 갚지 않았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 청구서에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연체이자는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연 5% 또는 판결 후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자 산정은 ‘원금 × 연이율 × 경과일수 ÷ 365’ 방식으로 단리로 계산됩니다. 연체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지는 않으며,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자 계산 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하면 법원의 심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활용한 시효 중단 전략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며, 이 기간 내에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간편한 방식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며, 추후 이의가 있어도 시효 중단의 효과는 유지됩니다.

장기 채권의 경우 지급명령을 예방적 차원에서 활용하여 시효를 연장하고, 분쟁 가능성에 따라 소송으로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마무리: 지급명령과 소송은 선택이 아닌 연결 전략

많은 이들이 지급명령과 소송을 전혀 다른 제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급명령 → 이의 → 소송 → 판결 → 강제집행이라는 흐름이 하나의 일관된 과정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문서 정비, 차용증 준비, 이자계산, 시효 체크 등 전략적인 준비를 해두면,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흐름을 주도하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대응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