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대여금 청구, 차용증 없이도 이길 수 있을까?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청구, 차용증 없이도 이길 수 있을까?

1. 대여금 청구 소송이란?

대여금 청구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금전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는 민법 제598조에서 규정한 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합니다. 소비대차계약이란 “금전이나 대체물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처럼 금전거래에 있어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갚지 않거나, 빌린 사실조차 부인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빌려줬는지’와 ‘아직 못 받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2. 입증 책임과 주요 쟁점

대여금 청구 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채권자인 원고가 돈을 빌려줬고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9.7.25. 선고 2018다42538 판결에서도 명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인이나 가족 간 거래일수록 법원은 “증여나 투자였던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열어두므로, 입증은 더욱 치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메시지, 녹취, 제3자의 증언 등 종합적인 간접 증거들입니다.

3. 차용증 유무에 따른 전략

  • 차용증이 있는 경우: 자필 작성 및 서명된 차용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2002다74213 판결). 특히 인감도장, 지문, 공증까지 있으면 증거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 차용증이 없는 경우: 이체 내역(특히 반복성 있는 송금), 이자 지급 사실, 메신저 상의 “언제 갚겠다”는 표현, 제3자 진술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 형식만 존재하는 차용증: 실제 거래와 다르게 과장된 차용증이라면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지게 됩니다. 피고가 강요나 허위 작성 등을 주장할 경우, 작성 경위와 당시 정황을 설명하는 보강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소멸시효 쟁점

원칙적으로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하지만 공정증서를 갖춘 경우 15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원고는 시효 중단 사유(소 제기, 지급명령, 채무 승인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독촉이나 문자 한두 번은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예: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소 제기 등).

5. 피고 측 항변과 대응 전략

  • 차용 부인: 송금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이자 지급 정황, 메시지, 변제 촉구 내역 등으로 대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변제 주장: 피고가 갚았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 상계 항변: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어 상계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민법 제492조에 따라 법원은 상계요건을 심리합니다.
  • 소멸시효 항변: 시효 완성을 주장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 시효 완성 후 자발적 변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44조).
  • 6. 소송 실무 팁

  • 소장 작성 시: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청구합니다. 약정이자가 없다면 법정이율(연 5~6%)을 기준으로 합니다.
  • 증거 첨부 방법: 차용증, 통장 이체 내역, 문자, 카톡, 녹취 등은 ‘갑 제1호증’ 등으로 넘버링하여 첨부하며, 가능하다면 인쇄 또는 전자매체로 제출합니다.
  • 지급명령 제도 활용: 피고의 이의 가능성이 낮고 주소가 확실한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도 소송 대비 약 1/10입니다.
  • 7. 참고할 주요 판례

  • 2018다42538: “대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2002다74213: “차용증은 자필이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2013다15902: “공정증서는 강한 집행력이 있으므로 무효 주장 시 특별한 사정 입증 필요.”
  • 2018다248909: “차용 이후 별도 변제 합의도 가능.”
  • 8. 마무리 조언

    민사소송에서의 대여금 청구는 단순한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핵심입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거나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엔 더욱 철저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정확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체 방식으로 송금하며,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결국은 나중에 법정에서 승소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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