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책임 및 분담 비율 결정 방식

공동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책임 및 분담 비율 결정 방식

1. 서론

민사책임에서 공동불법행위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가해자 간 책임 분배라는 두 가지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실무상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본 글에서는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법원이 가해자 간 책임 분담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2. 공동불법행위의 개념과 법적 근거

민법 제760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공모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서로 관련된 행위가 결합되어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폭행에 가담하거나, 복수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연쇄추돌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이들은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① 다수인의 가해행위: 두 사람 이상이 손해발생에 영향을 준 행위를 해야 합니다.
  • ② 행위 간 인과관계 및 객관적 관련성: 각각의 행위가 전체 손해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시간적·장소적·행위의 목적 등에서 객관적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③ 단일 손해: 피해자는 하나의 손해를 입은 경우여야 하며, 각각 독립된 손해라면 공동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④ 각 가해자의 위법성과 과실 또는 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사전 공모가 필요하지 않으며, 행위 간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동일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연대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6.12. 선고 96다55631 판결).

4.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연대책임이라 합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재산 상태가 양호하거나 책임이 명확한 자에게 우선 청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1억 원인 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자가 3명일 경우, 피해자는 그중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가 모두 지급했다면 나머지 2인에게는 내부 구상권을 통해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가해자 간 책임 분담 비율 산정 기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 간 분담 비율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으므로, 법원은 판례에 따라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산정합니다.

  • 각 행위자의 가담 정도: 주도적 역할 여부, 행동의 적극성 등
  •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고의/과실 정도: 고의가 있었다면 더 높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손해 발생에 대한 인과적 기여도: 각자의 행위가 손해에 미친 영향의 정도
  • 행위 시점 및 지속시간: 언제부터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담했는지
  • 행위자 간의 관계 및 사건 경과: 상호 역할, 위계관계, 사전 계획 여부 등
  • 예를 들어, A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주도했고, B와 C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묵인하며 동참했다면, A에게 가장 높은 책임 비율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6.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그 비율만큼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예컨대 총 손해액이 5,000만 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30%인 경우, 가해자들의 책임은 3,5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가해자들이 각자 60%, 40% 비율로 분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7. 실무상 유의사항

  • 피해자 측: 손해배상의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책임이 분명한 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측: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낮음을 적극 주장하여 책임 비율을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내부 분담에 대한 사전 협의: 사전에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과도한 배상을 한 가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8. 결론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대책임의 원칙 하에 작동하며, 각 가해자 간 책임 분담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종합 고려해 산정합니다.
    사건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증거가 분담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안별로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9. 민법 제760조 관련 조문

        제760조(공동불법행위)
        ① 2인 이상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의 불법행위자 외에 그 손해의 발생에 가담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가해자의 행위가 실행행위 또는 교사행위 또는 방조행위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해당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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