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란 채무자가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연체이자의 산정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적용 이율, 기산일, 소멸시효, 일부 변제 여부 등에 따라 복잡한 법적 판단을 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과 판례를 중심으로, 연체이자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을 정리합니다.
1. 연체이자의 개념 및 법적 근거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때의 이자가 바로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는 손해배상으로 간주되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즉 과실이 없어도) 자동 발생하며, 이는 금전채무의 특성상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적용 순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중 무엇을 적용하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연체이자율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있다면, 그 이율이 이자제한법상 상한선(현행 연 20%)을 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다만,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또는 대통령령 기준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약정이율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 이후에도 그 이율이 연체이자로 적용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다86208). 이는 약정이율이 낮을 경우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에는 연체이율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실익에 부합합니다.
3. 연체이자의 기산일 산정
연체이자는 일반적으로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일이 2025년 5월 1일이면, 연체이자는 5월 2일부터 계산됩니다. 변제기 설정이 없고 ‘채권자 요구 시 지급’과 같은 불특정 조건일 경우에는 채권자의 최고일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청구서에는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형태로 서술합니다. 실수로 기산일을 잘못 산정하면 피고 측 항변 사유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판결 후 이율과 소송촉진법 적용
소송이 제기되고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고율 법정이자가 적용됩니다(2024년 기준). 이는 판결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다 갚는 날까지”라는 문구만 포함해도 법원은 판결 확정 후 이율을 직권으로 기재하므로, 별도 청구 없이도 고율 이자가 자동 인정됩니다.
5. 연체이자 계산 방식과 실무 팁
연체이자는 단리 방식으로 산정되며, 다음 공식이 활용됩니다:
원금 × 연체이율 × (연체일수 / 365)
예: 1천만원 채무에 연 5% 이율, 연체 30일 → 1,000만원 × 0.05 × (30/365) = 약 41,095원.
실무에서는 법원 제공 이자계산기나 엑셀 등을 활용해 이자 계산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에도 정확한 이율을 ‘연 ○○%의 비율’로 기재해야 하며, 숫자 옆에 반드시 % 기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6. 쟁점: 이자 위의 이자 금지
민법 제397조 제2항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자 위의 이자 금지 원칙을 명시합니다. 즉, 연체이자 자체에 대해 다시 이자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결로 확정된 이자채권은 별도 채권으로 보아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7. 쟁점: 소멸시효와 일부 변제
연체이자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민법 제162조), 최종 3년 이내의 이자만 청구하거나, 시효 중단 사유(예: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를 통해 전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를 변제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잔액 기준으로만 연체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전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 측 항변 사유가 됩니다.
8. 실무 전략 요약
- 채권자(원고): 소장에 명확한 이율·기산일 명시, 엑셀 계산서 첨부, “다 갚는 날까지” 표현 활용
- 채무자(피고): 과도한 이율 여부, 기산일 오류, 시효 완성, 일부 변제 등 항변 포인트 점검
- 장기 연체 사건: 고액 연체이자 청구 전 반드시 시효 여부 검토 및 증거 확보 필요
9. 결론
연체이자는 단순한 이자 계산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입니다. 약정이율, 기산일, 시효, 일부 변제 여부에 따라 그 산정액이 수백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으며, 불충분한 준비는 소송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체계적인 계산 및 주장을 통해 유리한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