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이자율의 차이, 소송 결과를 바꾼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연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약정이율’인지, 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지에 따라 최종 청구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 이르렀을 경우, 법원이 어떤 이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승소하더라도 기대 이하의 금액만 받을 수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연체이자 산정 시 어떤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약정이율 vs 법정이율 – 개념부터 정확히 정리하자
— 약정이율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서나 기타 합의서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자유에 따라 이자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 법정이율이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무효일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정이율은 민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해지며, 적용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합니다.
3. 민사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 이율은 다르다
① 민법상 법정이율은 일반적인 금전채무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며, 연 5%입니다.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민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그러나 소송상 지연손해금(연체이자)에 적용되는 이율은 다릅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현재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송으로 이행을 명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는 법정 지연이율 12%가 자동 적용되며, 이는 당사자 간 약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4. 약정이율이 우선일까? 적용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 유효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① 계약서나 합의서에 이자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 ②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 정한 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한 경우
- ③ 대부업자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설정한 경우(대부업법 제8조의2)
이처럼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면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3가지 포인트
① 계약서 작성 시 이자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라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정이율(5%)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원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 시 지연이자를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② 이자율은 법정 상한선을 준수해야 유효하다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또는 대부업법)상 연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무효가 되어 전체 이자가 무효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을 일할 계산하거나 월복리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실질이율이 20%를 넘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소송에 대비하여 연체이자를 사전에 점검하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약정이율에 따라 전부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법정 지연이율(12%)이 적용되므로, 소송 이전부터 이율 산정 근거를 철저히 정리하고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6. 주요 법령 요약 정리
7. 결론 – 연체이자 산정, 법과 약정의 균형이 핵심이다
연체이자 산정은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약정이율이 우선일 수 있지만, 그 유효성을 법이 제한하고 있고,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이 적용하는 이율은 또 다릅니다. 따라서 계약 시 이자율 조항을 꼼꼼히 정비하고,
법령에서 정한 상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정이 무효가 되어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