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에서의 금전청구, 세 가지 갈래로 나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청구는 크게 위자료,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으로 나뉩니다. 이 셋은 모두 돈을 돌려받는 형태이지만, 청구의 법적 근거, 요건, 입증 책임
단순히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 취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어떤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곧 청구취지의 방향성에 직결됩니다.
2.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보상
위자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위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751조에 근거하며, 주로 이혼,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서 청구됩니다.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적 손해’의 존재입니다. 이는 감정적·추상적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정신과 치료기록, 제3자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폭행이 입증되면 상대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상 위자료 청구는 손해배상과 병합되기도 하며, 주된 손해가 정신적 고통에 해당할 때 위자료가 중심 청구가 됩니다.
3. 손해배상: 재산상 손실에 대한 회복
손해배상은 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금전으로 보전받기 위해 청구합니다. 민법상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납품기한을 어기거나 품질 불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는 ① 손해의 발생, ② 위법성, ③ 인과관계, ④ 고의 또는 과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 손해액을 계산한 증빙자료(견적서, 거래내역, 손해사정서 등)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4.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회수
부당이득 반환은 계약이나 법률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착오송금, 무효 계약, 이중지급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 계좌에 실수로 송금하거나 계약이 사기로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지급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가 받은 이익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무효·취소 사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기·착오·강박 등 계약 성립상의 하자 입증이 우선됩니다.
5. 실무 사례: 청구 취지가 달라지는 실제 순간들
- 이혼 사건: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에 명시합니다.
계약위반 손해: 공사 지연, 납품 지체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피고는 손해배상금 ○○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청구합니다.
착오송금: 타인 계좌에 실수로 돈을 송금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원을 반환하라”는 형식으로 청구합니다.
매매계약 무효: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소장은 반환 청구 형식이 됩니다.
6. 청구원인의 변경은 단순한 ‘표현 수정’이 아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청구원인의 혼동 또는 변경입증 구조가 전혀 달라져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부당이득을 청구해 놓고, 뒤늦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로 바꾸면 법률적 전제가 충돌법적 판단의 전제와 입증 전략 전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7. 결론: 금전청구, 핵심은 ‘법률적 근거의 구체성’
위자료,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은 겉보기에는 동일한 금전청구처럼 보이지만, 법적 성격, 요건, 입증 방식자신의 권리가 법률상 어떤 근거에 따라 발생했는지를 먼저 정리민법 조문과 판례를 충분히 분석
※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정신적 손해), 제741조(부당이득), 제390조(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