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불법행위란 무엇인가?
민법 제760조는 “2명 이상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공동’은 반드시 공모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이더라도 하나의 손해에 기여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성립 요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1) 다수인의 행위: 최소 2인 이상의 독립된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 2) 불법행위 해당성: 각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고의·과실이 있고, 위법성이 존재하며,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3) 공동성: 여러 행위가 동일한 손해에 기여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명확한 공모가 없어도 각자의 독립된 행위가 하나의 결과로 연결되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청구의 법적 구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피해자는 공동행위자 전원에게 전부배상(연대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 중 1인 또는 전원을 상대로 전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들은 내부적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4.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 각각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예: 2014다40185)는 “복수의 독립된 행위가 결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각 행위가 손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이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입증 책임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6. 구체적 사례
예를 들어, A와 B가 별도로 인터넷상에서 C를 비방하여 C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A와 B는 서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C는 A, B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A와 B는 내부적으로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해야 합니다.
7. 정리
공동불법행위는 단순히 여러 명이 손해에 관련된다는 점 이상으로, 각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손해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760조에 근거한 연대책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며, 법원은 사안별로 인과관계와 공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각 행위자별 기여도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8. 관련 법령
※ 본 게시물에 포함된 법령 내용은 2025년 4월 기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